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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합의에 의한 이혼

9 루 뒤 제네랄 드 카스텔노

67000 스트라스부르

전화: +33(0)3.67.07.96.78

팩스: +33(0) 3.88.37.37.89

메일: info@avocat-gasimov.com

이제 공증인 앞에서 원만하게 이혼할 수 있습니다. 이혼의 모든 효력에 대해 두 배우자가 합의하는 절차입니다. 배우자가 프랑스 국적을 가지고 있고 프랑스에서 결혼을 맺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 다음 각 배우자는 이혼 계약서 초안을 작성하고 고객의 이익을 돌볼 책임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판사가 더 이상 당사자의 동의에 따라 통제 를 행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할 때 변호사가 두 배우자를 동시에 돕는 것은 더 이상 불가능합니다. 그의 클라이언트. 
계약서에 서명하면 배우자는 공증인에게 갈 필요가 없습니다. 변호사들이 이 미션을 처리할 것입니다. 
자녀가 판사의 의견을 듣기를 원하지 않을 때 상호 합의에 의한 이혼이 가능해집니다. 이혼 선고까지 걸리는 시간도 단축되어 빠른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어디에 있든 프랑스 전역에 개입할 수 있도록 더 이상 영토 제한이 없습니다. 
Maître GASIMOV는  국내 전역의 우호적인 이혼 절차의 틀에서 고객을 지원합니다. 
배우자 중 한 명이 변호사가 없는 경우 저희 회사는 평소 함께 일하는 동료 중 한 명을 호출합니다. 
고객은 다음 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각 배우자(및 가능하면 자녀)의 출생 증명서(출생 3개월 미만 ), 3개월 미만 결혼 증명서, 가족 사본 기록부, 혼인 계약서 사본(있는 경우),  신분증 사본 , 세금 고지서 사본, 건강 보험 번호, 소득 증명, 모두 신용, 재산 및 자산 상태와 관련된 증거.
회사 수수료와 관련하여 고객의 재정 상황을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상호 합의에 의한 이혼 절차의 맥락에서 법률 구조를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후자가 변호사 비용과 수수료를 충당하는지 고객은 보험(법적 보호)에 확인하도록 초대됩니다. 
아래 양식을 사용하여 프랑스 어디에서나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로 빠르게 연락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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